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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 가 뭔가요? 부동산 등기 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등기 가 뭔가요? 부동산 등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부동산등기의 정의 동산(예: TV, 카메라 등)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예: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 입니다.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 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 더보기
등록세 취득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등록세 취득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이번에는 부동산등기 & 자동차등록 등에 납부해야 하는 등록세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시 등록세는 등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들어 소유건이전등기(매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의 2%를 등록세로 납부합니다. (주택의 경우 50%감면 받아서 1%만 내면 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내는 세금인데요. 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취득가격의 2%를 납부합니다. (주택의 경우 50% 감면)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을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전세권설정 등과 같은 설정등기, 변경등기 등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덧붙이자면 등록세 취득세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에도 부과되는 세금이랍니다. 자동차의 경.. 더보기
수입인지 수입증지 차이점은? 수입인지 수입증지 차이점은? 제가 등기소에서 일하면서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수입인지? 증지? 저도 정말 헷갈리더군요. 이번에는 등기신청시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인지와 증지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가가 주체가 되어 발행한 것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발행한 것은 "수입증지"라고 합니다. 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주체가 되어 인지세법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첨부 또는 현금납부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가고시(공무원시험 등)접수시, 부동산 등기 신청시, 각종소송접수시 등에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벌금.. 더보기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국민주택채권 매입표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국민주택채권 매입표 부동산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등기 중에서도 소유권 이전(상속,증여 포함), 소유권보존 / 근저당 설정,이전 등기 를 신청할때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됩니다. 변경등기(근저당 변경,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 말소등기(근저당 말소 등) & 그 외의 등기시에는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주공 아파트 건설 사업 같은 거죠.)의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5년, 이율이 연 3.0% 복리인 채권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실물로 발행하는 채권이 아니라 채권등록번호로 교부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는 채권입니다. (등기신청시 신청서에 채권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권을.. 더보기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 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 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등기 등기신청 수수료 부동산 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등기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 관할의 지정된 은행, 구청 내 입점한 은행 등에서 대법원수입증지 를 해당금액에 맞게 구입하셔야 합니다. 등기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고 일부 등기의 경우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가면 편리하겠죠? ^^ 특히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으로 작성하면 수수료가 약 30% 감면된답니다. 구입한 수입증지는 등기신청서 '을' 지의 대법원수입증지첨부란 에 부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0/11/21 - [토리의 유용한 이야기/부동산등기] - 수입인지 수입증지 차이점은? 부 동 산 등 기 의 목 적 수수료 e-For.. 더보기
확정일자란?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자 확정일자란?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자 일반적으로 주택,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의 임대차계약을 할때 확정일자를 받는데요. 확정일자란 쉽게 말해서 임대차계약서 상에 받는 날인, 즉 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국가가 입증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죠. 보통 확정일자는 등기소, 동사무소, 세무서(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를 기준으로 확정일자 수수료는 건당 600원 입니다. 등기소에 가면 위와 같이 확정일자 창구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는데요.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의 경우 실제로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더보기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매에 내몰린 집이 늘면서 각종 부동산 사이트에는 이런 질문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전월세계약 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법원에서 결정된 지급명령서를 받은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임차인은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은 조정위원회 등에서 분쟁 당사자의 주장과 사정을 참작해 합의에 이르는 제도입니다. 쌍방이 모두 법원에 출석해 각자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임차보증.. 더보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시작하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시작하기 관련글 : 부동산등기가 뭔가요? #1 인터넷등기소 이게 뭔가요? 한마디로 서울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있는 지방법원 등기과와 산하 등기소를 온라인상에서 통합하여 집에서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등기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민원포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인터넷등기소 가입하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민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iros.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실명확인' 란에서 내국인 법인 재외국민 외국인 촉탁관서 탭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현재 신분에 맞는 탭을 클릭하고 해당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국인 재외국민 이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 이면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이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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