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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부동산 등기 가 뭔가요? 부동산 등기 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등기 가 뭔가요? 부동산 등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부동산등기의 정의 동산(예: TV, 카메라 등)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예: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 입니다.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 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 더보기
등록세 취득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등록세 취득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이번에는 부동산등기 & 자동차등록 등에 납부해야 하는 등록세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시 등록세는 등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들어 소유건이전등기(매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의 2%를 등록세로 납부합니다. (주택의 경우 50%감면 받아서 1%만 내면 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내는 세금인데요. 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취득가격의 2%를 납부합니다. (주택의 경우 50% 감면)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을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전세권설정 등과 같은 설정등기, 변경등기 등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덧붙이자면 등록세 취득세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에도 부과되는 세금이랍니다. 자동차의 경.. 더보기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국민주택채권 매입표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국민주택채권 매입표 부동산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등기 중에서도 소유권 이전(상속,증여 포함), 소유권보존 / 근저당 설정,이전 등기 를 신청할때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됩니다. 변경등기(근저당 변경,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 말소등기(근저당 말소 등) & 그 외의 등기시에는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주공 아파트 건설 사업 같은 거죠.)의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5년, 이율이 연 3.0% 복리인 채권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실물로 발행하는 채권이 아니라 채권등록번호로 교부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는 채권입니다. (등기신청시 신청서에 채권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권을.. 더보기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매에 내몰린 집이 늘면서 각종 부동산 사이트에는 이런 질문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전월세계약 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법원에서 결정된 지급명령서를 받은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임차인은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은 조정위원회 등에서 분쟁 당사자의 주장과 사정을 참작해 합의에 이르는 제도입니다. 쌍방이 모두 법원에 출석해 각자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임차보증.. 더보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시작하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시작하기 관련글 : 부동산등기가 뭔가요? #1 인터넷등기소 이게 뭔가요? 한마디로 서울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있는 지방법원 등기과와 산하 등기소를 온라인상에서 통합하여 집에서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등기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민원포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인터넷등기소 가입하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민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iros.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실명확인' 란에서 내국인 법인 재외국민 외국인 촉탁관서 탭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현재 신분에 맞는 탭을 클릭하고 해당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국인 재외국민 이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 이면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이면.. 더보기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하자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하자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열람 서비스를 하는데요. 일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이 필요하답니다. 관련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시작하기 등기열람/발급 버튼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저는 열람을 선택했는데요. 열람은 500원 발급은 800원 의 수수료 가 드는군요. 참고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본발급시 무인발급기는 1000원 창구발급은 12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등기소에서는 발급만 가능합니다. 열람은 안됩니다.) 인터넷이 훨씬 간편하고 수수료가 싸기 때문.. 더보기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차이점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차이점은? 등기신청서를 작성할때 많은 사람들이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군요. 이번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신청시 등기권리자란 쉽게 말해서 '등기를 할 권리를 가진자' 마찬가지로 등기의무자란 '등기를 해주어야 하는자'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거래할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과 함께 아파트를 자신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아파트를 파는 사람은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을 잃음과 동시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구입자에게 넘겨줘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거래시 사는 사람은 등기권리자, 파는 사람은 등기의무자 가 되는 것입니다. .. 더보기
드디어 방문자수 1000명 돌파!! 드디어 방문자수 1000명 돌파!! 블로그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일주일여만에 방문자수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 역시 월드컵 관련 포스트를 작성하니까 방문자 분들이 많이 오시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카테고리 메뉴에 보이는 20대 재테크 부동산 등기 그리고 자동차 관련 포스트를 작성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이 부족한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ps. 댓글좀 남겨주세요 ㅠㅠ 하단에 이쁜 구독버튼도 클릭! ㅎㅎ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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