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등기소

부동산 등기 가 뭔가요? 부동산 등기 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등기 가 뭔가요? 부동산 등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부동산등기의 정의 동산(예: TV, 카메라 등)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예: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 입니다.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 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 더보기
확정일자란?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자 확정일자란?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자 일반적으로 주택,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의 임대차계약을 할때 확정일자를 받는데요. 확정일자란 쉽게 말해서 임대차계약서 상에 받는 날인, 즉 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국가가 입증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죠. 보통 확정일자는 등기소, 동사무소, 세무서(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를 기준으로 확정일자 수수료는 건당 600원 입니다. 등기소에 가면 위와 같이 확정일자 창구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는데요.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의 경우 실제로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더보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시작하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시작하기 관련글 : 부동산등기가 뭔가요? #1 인터넷등기소 이게 뭔가요? 한마디로 서울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있는 지방법원 등기과와 산하 등기소를 온라인상에서 통합하여 집에서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등기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민원포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인터넷등기소 가입하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민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iros.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실명확인' 란에서 내국인 법인 재외국민 외국인 촉탁관서 탭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현재 신분에 맞는 탭을 클릭하고 해당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국인 재외국민 이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 이면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이면.. 더보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받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받기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발급 받아보자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도 열람/발급 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시작하기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을 선택합니다.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창인데요. 저는 열람을 선택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는 ※상호로 찾기 ※등기번호로 찾기 ※등록번호로 찾기 ※로마자 찾기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발급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서 등기번호/등록번호/로마자 찾기 방법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 더보기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차이점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차이점은? 등기신청서를 작성할때 많은 사람들이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군요. 이번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신청시 등기권리자란 쉽게 말해서 '등기를 할 권리를 가진자' 마찬가지로 등기의무자란 '등기를 해주어야 하는자'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거래할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과 함께 아파트를 자신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아파트를 파는 사람은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을 잃음과 동시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구입자에게 넘겨줘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거래시 사는 사람은 등기권리자, 파는 사람은 등기의무자 가 되는 것입니다. ..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