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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 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 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등기 등기신청 수수료 부동산 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등기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 관할의 지정된 은행, 구청 내 입점한 은행 등에서 대법원수입증지 를 해당금액에 맞게 구입하셔야 합니다. 등기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고 일부 등기의 경우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가면 편리하겠죠? ^^ 특히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으로 작성하면 수수료가 약 30% 감면된답니다. 구입한 수입증지는 등기신청서 '을' 지의 대법원수입증지첨부란 에 부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0/11/21 - [토리의 유용한 이야기/부동산등기] - 수입인지 수입증지 차이점은? 부 동 산 등 기 의 목 적 수수료 e-For.. 더보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시작하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시작하기 관련글 : 부동산등기가 뭔가요? #1 인터넷등기소 이게 뭔가요? 한마디로 서울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있는 지방법원 등기과와 산하 등기소를 온라인상에서 통합하여 집에서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등기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민원포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인터넷등기소 가입하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민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iros.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실명확인' 란에서 내국인 법인 재외국민 외국인 촉탁관서 탭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현재 신분에 맞는 탭을 클릭하고 해당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국인 재외국민 이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 이면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이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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