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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부동산 등기 가 뭔가요? 부동산 등기 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등기 가 뭔가요? 부동산 등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부동산등기의 정의 동산(예: TV, 카메라 등)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예: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 입니다.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 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 더보기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하자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하자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열람 서비스를 하는데요. 일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이 필요하답니다. 관련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시작하기 등기열람/발급 버튼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저는 열람을 선택했는데요. 열람은 500원 발급은 800원 의 수수료 가 드는군요. 참고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본발급시 무인발급기는 1000원 창구발급은 12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등기소에서는 발급만 가능합니다. 열람은 안됩니다.) 인터넷이 훨씬 간편하고 수수료가 싸기 때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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