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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부동산 등기 가 뭔가요? 부동산 등기 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등기 가 뭔가요? 부동산 등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부동산등기의 정의 동산(예: TV, 카메라 등)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예: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 입니다.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 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 더보기
등록세 취득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등록세 취득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이번에는 부동산등기 & 자동차등록 등에 납부해야 하는 등록세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시 등록세는 등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들어 소유건이전등기(매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의 2%를 등록세로 납부합니다. (주택의 경우 50%감면 받아서 1%만 내면 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내는 세금인데요. 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취득가격의 2%를 납부합니다. (주택의 경우 50% 감면)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을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전세권설정 등과 같은 설정등기, 변경등기 등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덧붙이자면 등록세 취득세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에도 부과되는 세금이랍니다. 자동차의 경.. 더보기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국민주택채권 매입표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국민주택채권 매입표 부동산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등기 중에서도 소유권 이전(상속,증여 포함), 소유권보존 / 근저당 설정,이전 등기 를 신청할때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됩니다. 변경등기(근저당 변경,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 말소등기(근저당 말소 등) & 그 외의 등기시에는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주공 아파트 건설 사업 같은 거죠.)의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5년, 이율이 연 3.0% 복리인 채권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실물로 발행하는 채권이 아니라 채권등록번호로 교부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는 채권입니다. (등기신청시 신청서에 채권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권을.. 더보기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 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 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등기 등기신청 수수료 부동산 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등기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 관할의 지정된 은행, 구청 내 입점한 은행 등에서 대법원수입증지 를 해당금액에 맞게 구입하셔야 합니다. 등기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고 일부 등기의 경우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가면 편리하겠죠? ^^ 특히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으로 작성하면 수수료가 약 30% 감면된답니다. 구입한 수입증지는 등기신청서 '을' 지의 대법원수입증지첨부란 에 부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0/11/21 - [토리의 유용한 이야기/부동산등기] - 수입인지 수입증지 차이점은? 부 동 산 등 기 의 목 적 수수료 e-For.. 더보기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하자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하자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열람 서비스를 하는데요. 일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이 필요하답니다. 관련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시작하기 등기열람/발급 버튼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저는 열람을 선택했는데요. 열람은 500원 발급은 800원 의 수수료 가 드는군요. 참고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본발급시 무인발급기는 1000원 창구발급은 12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등기소에서는 발급만 가능합니다. 열람은 안됩니다.) 인터넷이 훨씬 간편하고 수수료가 싸기 때문.. 더보기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차이점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차이점은? 등기신청서를 작성할때 많은 사람들이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군요. 이번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신청시 등기권리자란 쉽게 말해서 '등기를 할 권리를 가진자' 마찬가지로 등기의무자란 '등기를 해주어야 하는자'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거래할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과 함께 아파트를 자신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아파트를 파는 사람은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을 잃음과 동시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구입자에게 넘겨줘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거래시 사는 사람은 등기권리자, 파는 사람은 등기의무자 가 되는 것입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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