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정일자란?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자 확정일자란?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자 일반적으로 주택,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의 임대차계약을 할때 확정일자를 받는데요. 확정일자란 쉽게 말해서 임대차계약서 상에 받는 날인, 즉 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국가가 입증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죠. 보통 확정일자는 등기소, 동사무소, 세무서(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를 기준으로 확정일자 수수료는 건당 600원 입니다. 등기소에 가면 위와 같이 확정일자 창구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는데요.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의 경우 실제로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