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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확정일자란?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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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자


일반적으로 주택,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의 임대차계약을 할때 확정일자를 받는데요.

확정일자란 쉽게 말해서 임대차계약서 상에 받는 날인, 즉 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국가가 입증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죠.

보통 확정일자는 등기소, 동사무소, 세무서(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를 기준으로 확정일자 수수료는 건당 600원 입니다.


등기소에 가면 위와 같이 확정일자 창구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는데요.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의 경우 실제로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력을 갖춘 후에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항력을 갖추는 조건은 계약, 전입신고, 실거주 이 3가지를 만족해야 성립합니다.

위의 3가지를 갖추고 있을 경우 만일의 사태 발생시 자신의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답니다.

전세계약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확정일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권설정과는 별도로 확정일자는 계약 이후에는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인의 주소와 성명, 문서종류, 날짜가 기록되며 확정일자번호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부의 보존기한은 10년입니다. (이후에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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