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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 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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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 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등기 등기신청 수수료

부동산 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등기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 관할의 지정된 은행, 구청 내 입점한 은행 등에서 대법원수입증지 를 해당금액에 맞게 구입하셔야 합니다. 등기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고 일부 등기의 경우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가면 편리하겠죠? ^^
특히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으로 작성하면 수수료가 약 30% 감면된답니다.
  
구입한 수입증지는 등기신청서 '을' 지의 대법원수입증지첨부란 에 부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표>

         부 동 산 등 기 의    목  적

  수수료

e-Form
작성시
수수료

            비     고

1. 소유권보존등기

14,000원

10,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14,000원

10,000원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14,000원

10,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14,000원

10,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 착오 또는 오류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3,000원

2,000원

행정구역ㆍ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경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나. 각종권리

3,000원

2,000원

 

다. 토지표시

없   음

없   음

 

라. 건물표시

3,000원

2,000원

행정구역ㆍ지번ㆍ면적 단위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6. 분할ㆍ합병등기

가. 토지

없   음

없   음

 

나. 건물(구분등기 등)

3,000원

2,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3,000원

2,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예고등기

없   음

없   음

 

9. 말소등기

3,000원

2,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3,000원

2,000원

 

11. 멸실회복등기

없   음

없   음

 

12. 가압류ㆍ가처분등기

3,000원

2,000원

 

13. 압류(체납처분 등

        등기)

가. 지방세

3,000원

2,000원

 

나. 의료보험 등 공과금

3,000원

2,000원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3,000원

2,000원

 

15. 파산ㆍ화의ㆍ회사정리등기

없   음

없   음

 

16. 신탁등기

가.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없   음

없   음

 

나. 신탁등기의 변경 등

   신탁관련 기타 등기

3,000원

2,000원

 

17. 환매권등기

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14,000원

10,000원

 

나. 환매권 변경, 말소 등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3,000원

2,000원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3,000원

2,000원

 

                                                   표 출처 - 네이버 법조 카페 (http://cafe.naver.com/slaw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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