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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수입인지 수입증지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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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수입증지 차이점은?

제가 등기소에서 일하면서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수입인지? 증지? 저도 정말 헷갈리더군요.  
이번에는 등기신청시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인지와 증지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가가 주체가 되어 발행한 것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발행한 것은 "수입증지"라고 합니다.

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주체가 되어 인지세법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첨부 또는 현금납부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가고시(공무원시험 등)접수시, 부동산 등기 신청시, 각종소송접수시 등에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벌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 부동산/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 확정일자 등등 지방자치단체(혹은 법원산하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따라 부과하는 세금이고, "수입증지"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행정처리 수수료 차원의 성격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관련 등기신청 계약서에는 "수입인지" 신청서에는 "대법원수입증지"를 부착하는데요. '수입인지'는 일반적으로 등록세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구청에 가서 문의하면 해당금액에 맞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수입증지'는 등기신청수수료 라고 보면 되는데요 구청내의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가까운 은행에 가서 구입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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