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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국민주택채권 매입표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국민주택채권 매입표 부동산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등기 중에서도 소유권 이전(상속,증여 포함), 소유권보존 / 근저당 설정,이전 등기 를 신청할때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됩니다. 변경등기(근저당 변경,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 말소등기(근저당 말소 등) & 그 외의 등기시에는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주공 아파트 건설 사업 같은 거죠.)의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5년, 이율이 연 3.0% 복리인 채권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실물로 발행하는 채권이 아니라 채권등록번호로 교부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는 채권입니다. (등기신청시 신청서에 채권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권을.. 더보기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하자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하자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열람 서비스를 하는데요. 일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이 필요하답니다. 관련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시작하기 등기열람/발급 버튼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저는 열람을 선택했는데요. 열람은 500원 발급은 800원 의 수수료 가 드는군요. 참고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본발급시 무인발급기는 1000원 창구발급은 12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등기소에서는 발급만 가능합니다. 열람은 안됩니다.) 인터넷이 훨씬 간편하고 수수료가 싸기 때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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