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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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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하자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열람 서비스를 하는데요.
일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이 필요하답니다.




등기열람/발급 버튼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저는 열람을 선택했는데요.

열람은 500원 발급은 800원 의 수수료  드는군요. 참고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본발급시 무인발급기는 1000원 창구발급은 12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등기소에서는 발급만 가능합니다. 열람은 안됩니다.)  

인터넷이 훨씬 간편하고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 유리하겠죠~?

인터넷 열람/발급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7시~ 밤 11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 부터 밤 9시 까지입니다.



부동산등본 열람/발급을 위해서 부동산의 소재를 입력해 주어야 하는데요. 총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소재지번으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소재지번으로 찾기는 부동산의 행정구역상 주소로 찾는 방법입니다. 번지수를 정확히 안다면 제일 편리하겠죠~

고유번호로 찾기는 부동산마다 부여된 고유한 등기번호로 찾는 방법입니다. 한번 발급한 경험이 있는 부동산일 경우 등본에 표시되는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도로 찾기는 번지수를 정확히 모를때 지도를 통해 부동산소재를 찾는 방법입니다.



저는 소재지번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구분에서 토지+건물/집합건물/토지/건물 란이 보이는데요.

토지+건물 은 토지1통 건물1통 씩 열람/발급 이라는 의미입니다.(토지등기 건물등기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보통 아파트/빌라/연립주택/오피스텔 의 경우 집합건물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독주택/빌딩/기타 건물의 경우 건물을 선택하면 됩니다.
토지는 전(논), 답(밭), 임야(공터), 대지(건물터) 등을 말합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목동에 있는 아파트로 열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재를 입력한 다음 검색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아파트 동/호수 중에서 동만 입력하고 호수를 입력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창인데요.
저는 101동 101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본과 초본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등본을 많이 발급받기 때문에 등본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등본에는 말소사항포함과 현재유효사항이 있는데요. 설명하자면,

말소사항포함은 말소된 사항 즉  과거의 소유주/전세권/근저당권 등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현재유효사항은 지금 현재의 부동산에 대한 사항만을 나타내줍니다.
 
원하시는 사항을 선택한 후 오른쪽 하단의 버튼을 누릅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열람 할 수 있는 공개정보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에만 공개하면 되고 모르는 경우 미공개로 하면 됩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면 결제대상부동산 창이 나타나는데요.
다시한번 열람/발급할 부동산을 꼼꼼히 확인해 본 다음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카드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완료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저는 열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열람버튼이 보이는군요. 

여기서 열람버튼을 누르면 해당부동산의 열람화면이, 수정버튼을 누르면 해당부동산이 아닌 다른부동산을 선택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화면이 뜨는데요. 캡처방지기능이 있어서 화면이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군요. snagit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캡처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동산열람이 아닌 발급의 경우도 위와 비슷합니다. 다만 다른점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등본발급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부동산등본발급을 통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출력했을 때에만 등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열람을 통한 출력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한번 열람한 부동산은 1시간 이내에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발급은 통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번 발급받은 부동산은 재발급이 불가능하고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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