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 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 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등기 등기신청 수수료 부동산 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등기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 관할의 지정된 은행, 구청 내 입점한 은행 등에서 대법원수입증지 를 해당금액에 맞게 구입하셔야 합니다. 등기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고 일부 등기의 경우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가면 편리하겠죠? ^^ 특히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으로 작성하면 수수료가 약 30% 감면된답니다. 구입한 수입증지는 등기신청서 '을' 지의 대법원수입증지첨부란 에 부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0/11/21 - [토리의 유용한 이야기/부동산등기] - 수입인지 수입증지 차이점은? 부 동 산 등 기 의 목 적 수수료 e-For..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