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등기신청 수수료
부동산 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등기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 관할의 지정된 은행, 구청 내 입점한 은행 등에서 대법원수입증지 를 해당금액에 맞게 구입하셔야 합니다. 등기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고 일부 등기의 경우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가면 편리하겠죠? ^^
특히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으로 작성하면 수수료가 약 30% 감면된답니다.
구입한 수입증지는 등기신청서 '을' 지의 대법원수입증지첨부란 에 부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표>
부 동 산 등 기 의 목 적 |
수수료 |
e-Form |
비 고 | |
1. 소유권보존등기 |
14,000원 |
10,000원 |
| |
2. 소유권이전등기 |
14,000원 |
10,000원 |
| |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
14,000원 |
10,000원 |
| |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
14,000원 |
10,000원 |
| |
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 착오 또는 오류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
가. 등기명의인 표시 |
3,000원 |
2,000원 |
행정구역ㆍ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경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나. 각종권리 |
3,000원 |
2,000원 |
| |
다. 토지표시 |
없 음 |
없 음 |
| |
라. 건물표시 |
3,000원 |
2,000원 |
행정구역ㆍ지번ㆍ면적 단위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6. 분할ㆍ합병등기 |
가. 토지 |
없 음 |
없 음 |
|
나. 건물(구분등기 등) |
3,000원 |
2,000원 |
| |
7. 건물의 멸실등기 |
3,000원 |
2,000원 |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8. 예고등기 |
없 음 |
없 음 |
| |
9. 말소등기 |
3,000원 |
2,000원 |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10. 말소회복등기 |
3,000원 |
2,000원 |
| |
11. 멸실회복등기 |
없 음 |
없 음 |
| |
12. 가압류ㆍ가처분등기 |
3,000원 |
2,000원 |
| |
13. 압류(체납처분 등 등기) |
가. 지방세 |
3,000원 |
2,000원 |
|
나. 의료보험 등 공과금 |
3,000원 |
2,000원 |
| |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
3,000원 |
2,000원 |
| |
15. 파산ㆍ화의ㆍ회사정리등기 |
없 음 |
없 음 |
| |
16. 신탁등기 |
가.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
없 음 |
없 음 |
|
나. 신탁등기의 변경 등 신탁관련 기타 등기 |
3,000원 |
2,000원 |
| |
17. 환매권등기 |
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
14,000원 |
10,000원 |
|
나. 환매권 변경, 말소 등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
3,000원 |
2,000원 |
| |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
3,000원 |
2,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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