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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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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받기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발급 받아보자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도 열람/발급 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을 선택합니다.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창인데요. 저는 열람을 선택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는 

※상호로 찾기
※등기번호로 찾기
※등록번호로 찾기
※로마자 찾기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발급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서 등기번호/등록번호/로마자 찾기 방법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등록번호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법인의 등본상에 등기번호와 함께 나타나는 숫자를 말합니다.

#2 상호를 입력하여 찾기


해당 법인등기를 관리하는 관할등기소를 선택합니다.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상업등기소를 선택합니다.)

기타 지방에 소재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지역의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가지 법인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열람/발급을 원하는 종류의 법인형태를 선택합니다.
저는 주식회사를 선택했습니다.

#3 상호를 입력합니다.


해당 법인의 관할 등기소와 법인종류, 상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이 나타납니다.
현재 이 회사의 등기는 살아있는 상태인데요. 

만약 인수/합병/해산 등이 일어났을 경우 폐쇄된 등기라고 나타납니다.
(폐쇄된 등기도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4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등기기록 유형에는 등기기록구분/등기기록종류 가 있는데요.

등본발급의 경우 등기기록구분에서 전부 를 선택하면 됩니다.
초본발급 할 경우에는 일부 를 선택하여 원하는 항목만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기록 종류로는
 
※유효사항
※말소사항포함
※유효사항(말소사항란 지정) 

이 있습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5 지점/지배인 항목 선택하기


지점/지배인 항목이 필요하면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대표이사/임원 주민등록번호 공개/비공개 설정하기

등본 열람/발급 하고자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원할 경우 전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카드
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해당 회사의 법인인감카드를 소유하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겠죠)

해당 회사와 관련없는 사람일 경우 미공개를 선택합니다.

#7 열람/발급 항목 확인후 결제하기



열람/발급 항목이 맞게 표시됬는지 확인하고 결제합니다.

열람은 500원 발급은 8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 & 계좌이체가 있네요.

이상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열람/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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