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법원

부동산 등기 가 뭔가요? 부동산 등기 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등기 가 뭔가요? 부동산 등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부동산등기의 정의 동산(예: TV, 카메라 등)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예: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 입니다.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 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 더보기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국민주택채권 매입표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국민주택채권 매입표 부동산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등기 중에서도 소유권 이전(상속,증여 포함), 소유권보존 / 근저당 설정,이전 등기 를 신청할때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됩니다. 변경등기(근저당 변경,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 말소등기(근저당 말소 등) & 그 외의 등기시에는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주공 아파트 건설 사업 같은 거죠.)의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5년, 이율이 연 3.0% 복리인 채권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실물로 발행하는 채권이 아니라 채권등록번호로 교부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는 채권입니다. (등기신청시 신청서에 채권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권을.. 더보기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 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 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등기 등기신청 수수료 부동산 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등기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 관할의 지정된 은행, 구청 내 입점한 은행 등에서 대법원수입증지 를 해당금액에 맞게 구입하셔야 합니다. 등기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고 일부 등기의 경우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가면 편리하겠죠? ^^ 특히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으로 작성하면 수수료가 약 30% 감면된답니다. 구입한 수입증지는 등기신청서 '을' 지의 대법원수입증지첨부란 에 부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0/11/21 - [토리의 유용한 이야기/부동산등기] - 수입인지 수입증지 차이점은? 부 동 산 등 기 의 목 적 수수료 e-For..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