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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매에 내몰린 집이 늘면서 각종 부동산 사이트에는 이런 질문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전월세계약 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법원에서 결정된 지급명령서를 받은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임차인은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은 조정위원회 등에서 분쟁 당사자의 주장과 사정을 참작해 합의에 이르는 제도입니다. 쌍방이 모두 법원에 출석해 각자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임차보증.. 더보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시작하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시작하기 관련글 : 부동산등기가 뭔가요? #1 인터넷등기소 이게 뭔가요? 한마디로 서울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있는 지방법원 등기과와 산하 등기소를 온라인상에서 통합하여 집에서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등기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민원포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인터넷등기소 가입하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민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iros.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실명확인' 란에서 내국인 법인 재외국민 외국인 촉탁관서 탭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현재 신분에 맞는 탭을 클릭하고 해당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국인 재외국민 이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 이면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이면.. 더보기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차이점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차이점은? 등기신청서를 작성할때 많은 사람들이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군요. 이번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신청시 등기권리자란 쉽게 말해서 '등기를 할 권리를 가진자' 마찬가지로 등기의무자란 '등기를 해주어야 하는자'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거래할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과 함께 아파트를 자신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아파트를 파는 사람은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을 잃음과 동시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구입자에게 넘겨줘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거래시 사는 사람은 등기권리자, 파는 사람은 등기의무자 가 되는 것입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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