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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하자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하자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열람 서비스를 하는데요. 일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이 필요하답니다. 관련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시작하기 등기열람/발급 버튼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저는 열람을 선택했는데요. 열람은 500원 발급은 800원 의 수수료 가 드는군요. 참고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본발급시 무인발급기는 1000원 창구발급은 12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등기소에서는 발급만 가능합니다. 열람은 안됩니다.) 인터넷이 훨씬 간편하고 수수료가 싸기 때문.. 더보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받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받기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발급 받아보자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도 열람/발급 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시작하기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을 선택합니다.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창인데요. 저는 열람을 선택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는 ※상호로 찾기 ※등기번호로 찾기 ※등록번호로 찾기 ※로마자 찾기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발급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서 등기번호/등록번호/로마자 찾기 방법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 더보기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차이점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차이점은? 등기신청서를 작성할때 많은 사람들이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군요. 이번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신청시 등기권리자란 쉽게 말해서 '등기를 할 권리를 가진자' 마찬가지로 등기의무자란 '등기를 해주어야 하는자'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거래할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과 함께 아파트를 자신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아파트를 파는 사람은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을 잃음과 동시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구입자에게 넘겨줘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거래시 사는 사람은 등기권리자, 파는 사람은 등기의무자 가 되는 것입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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