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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국민주택채권 매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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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국민주택채권 매입표

부동산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등기 중에서도 소유권 이전(상속,증여 포함), 소유권보존 / 근저당 설정,이전 신청할때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됩니다.

변경등기(근저당 변경,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
말소등기(근저당 말소 등) 
 & 그 외의 등기시에는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주공 아파트 건설 사업 같은 거죠.)의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5년, 이율이 연 3.0% 복리 채권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실물로 발행하는 채권이 아니라 채권등록번호로 교부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는 채권입니다. (등기신청시 신청서에 채권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권을 매입하여 5년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라 매입즉시 할인율을 적용하여 매도하는데요. 할인율은 쉽게 말해 채권 수익률 의미하는 것으로 매일매일 변동되기 때문에 은행에 가셔서 알아보시면 편리합니다. 이러한 할인율이 실질적인 채권매입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채권매입가격이 300만원이고 할인율이 9%라고 한다면 매도가격이 273만원이 되겠죠. 여기서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인 27만원이 실질적인 채권매입금액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채권매입의 기준은 거래가액이 아닌 각 지자체의 시군구에서 발표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등록세와는 다르죠. 등록세는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 또는 관할 등기소에 연락하면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국민주택기금 에서 알아보실 수 있답니다.

아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표 입니다.

                                       <제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표>                       (단위: 만원)

 

부동산등기
유형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종류

시가표준액

           매입금액

소유권이전

소유권보존

특별시

광역시

 

주택

2000이상 5000미만

시가표준액 × 1.3%

5000이상 10,000미만

시가표준액 × 1.9%

10,000이상 16,000미만

시가표준액 × 2.1%

16,000이상 26,000미만

시가표준액 × 2.3%

26,000이상 60,000미만

시가표준액 × 2.6%

60,000이상

시가표준액 × 3.1%

토지

500이상 5,000미만

시가표준액 × 2.5%

5,000이상 10,000미만

시가표준액 × 4.0%

10,000이상

시가표준액 × 5.0%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1000이상 13,000미만

시가표준액 × 1.0%

13,000이상 25,000미만

시가표준액 × 1.6%

25,000이상

시가표준액 × 2.0%

그밖의 지역

주택

2,000이상 5,000미만

시가표준액 × 1.3%

5,000이상 10,000미만

시가표준액 × 1.4%

10,000이상 16,000미만

시가표준액 × 1.6%

16,000이상 26,000미만

시가표준액 × 1.8%

26,000이상 60,000미만

시가표준액 × 2.1%

60,000이상

시가표준액 × 2.6%

토지

500이상 5,000미만

시가표준액 × 2.0%

5,000이상 10,000미만

시가표준액 × 3.5%

10,000이상

시가표준액 × 4.5%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1000이상 13,000미만

시가표준액 × 0.8%

13,000이상 25,000미만

시가표준액 × 1.4%

25,000이상

시가표준액 × 1.8%

상속, 증여 그 밖의 무상

특별시

광역시

 

1000이상 5000미만

시가표준액 × 1.8%

5000이상 15,000미만

시가표준액 × 2.8%

15,000이상

시가표준액 × 4.2%

그밖의 지역

 

1000이상 5000미만

시가표준액 × 1.4%

5000이상 15,000미만

시가표준액 × 2.5%

15,000이상

시가표준액 × 3.9%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2000이상

시가표준액 × 1%


시가표준액 1억원 짜리 주택을 거래하고자 할때 
등기당사자(주택매입자)는 시가표준액의 2.1%인 210만원이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 할인율이 9%라고 한다면  약 18만 9천원이 실질적인 채권매입금액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18만 9천원을 은행에 납부하시고 채권등록번호를 받아오면 채권을 매입한 것이 된답니다.


근저당 설정이나 이전의 경우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근저당설정금액의 1%가 채권매입금액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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