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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등록세 취득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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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취득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이번에는 부동산등기 & 자동차등록 에 납부해야 하는 등록세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시 등록세는 등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들어 소유건이전등기(매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의 2%를 등록세로 납부합니다.
(주택의 경우 50%감면 받아서 1%만 내면 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내는 세금인데요. 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취득가격의 2%를 납부합니다. (주택의 경우 50% 감면)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을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전세권설정 등과 같은 설정등기, 변경등기 등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덧붙이자면 등록세 취득세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에도 부과되는 세금이랍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별 과세표준표에 의거 비영업용의 경우 등록세는 5% 취득세는 2% 를 납부합니다.
(신차의 경우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종 등록세율표>

(자동차 등록세도 나와있어요)  


부동산 등기에서
소유권 이전의 경우 취득가액

근저당 설정의 경우 채권금액
전세권 설정의 경우 전세금액

을 기준으로 등록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등록세를 납부할시 등록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같이 납부하는데요.
어떤 등기를 하든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취득세 세율>


취득세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부동산을 취득했을때 내는 세금입니다. 역시 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취득가격의 2%를 적용하구요. 주택을 취득했을경우 1%만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액의 10%에서 30%를 농어촌특별세 납부합니다. 일종의 부가세 성격이죠.

종합하자면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 (등록세 + 지방교육세) + (취득세 + 농특세) 의 합계가 부동산 구입시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짜리 전용면적 85㎡이상 주택을 구입했을경우 주택가격 1억원의 1%인 100만원을 등록세로, 20만원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하면 되구요. 취득세 역시 주택가격의 1%인 100만원에 농특세 30만원을 합친 130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120만원 + 130만원 총 250만원을 납부하면 된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부지방세포탈인 위택스(http://www.wetax.go.kr/)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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