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발급 받아보자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도 열람/발급 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을 선택합니다.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창인데요. 저는 열람을 선택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는
※상호로 찾기
※등기번호로 찾기
※등록번호로 찾기
※로마자 찾기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발급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서 등기번호/등록번호/로마자 찾기 방법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등록번호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법인의 등본상에 등기번호와 함께 나타나는 숫자를 말합니다.
#2 상호를 입력하여 찾기
해당 법인등기를 관리하는 관할등기소를 선택합니다.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상업등기소를 선택합니다.)
기타 지방에 소재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지역의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등본 열람/발급 하고자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원할 경우 전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카드
여러가지 법인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열람/발급을 원하는 종류의 법인형태를 선택합니다.
저는 주식회사를 선택했습니다.
#3 상호를 입력합니다.
해당 법인의 관할 등기소와 법인종류, 상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이 나타납니다.
현재 이 회사의 등기는 살아있는 상태인데요.
만약 인수/합병/해산 등이 일어났을 경우 폐쇄된 등기라고 나타납니다.
(폐쇄된 등기도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4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등기기록 유형에는 등기기록구분/등기기록종류 가 있는데요.
등본발급의 경우 등기기록구분에서 전부 를 선택하면 됩니다.
초본발급을 할 경우에는 일부 를 선택하여 원하는 항목만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기록 종류로는
※유효사항
※말소사항포함
※유효사항(말소사항란 지정)
이 있습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5 지점/지배인 항목 선택하기
지점/지배인 항목이 필요하면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대표이사/임원 주민등록번호 공개/비공개 설정하기
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해당 회사의 법인인감카드를 소유하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겠죠)
해당 회사와 관련없는 사람일 경우 미공개를 선택합니다.
#7 열람/발급 항목 확인후 결제하기
열람/발급 항목이 맞게 표시됬는지 확인하고 결제합니다.
열람은 500원 발급은 8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 & 계좌이체가 있네요.
이상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열람/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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